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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공동대응을 원칙으로 유럽의회 차원에서 공동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기후변화문제를 1980년대부터 ‘주요지구 환경문제’로 분류하여 유럽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은 5.2%의 온실가스 삭감을 결정하였지만, 대기중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50~70% 수준의 삭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유럽의 에너지 2020’정책을 수립하여 6% 이산화탄소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의 자동차제조자협회(ACEA)는 2008년까지 신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비 25% 감축(140g/km)하고 2012년까지 신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120g/km 이하로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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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온실가스 대응 범정부 위원회”를 설치하여 2000년 1월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또한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였는데 최대 탄소세액을 500프랑(US$ 76)/TC로 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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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월 기후변화 프로그램(UK Climate Change Program)을 발표하여 2010년까지 CO2 배출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정자동차 개발에 82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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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에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1998년에는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감축 목표는 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6%로 청정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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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관련 정책은 1990년 6월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범 정부 CO2감축 실무반 (CO2 Reduction 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 IWG)주관으로 마련되었다.
에너지부문은 전력소비감소, 석탄소비감소,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방안과 천연가스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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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 2001. 3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 개도국 불참 및 자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이유로 거부
그러나 별도기준(온실가스 집약도방식)에 의한 18% 감축계획을 2003년 3월 발표하고 에너지부, 환경청 등 관련부처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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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비준거부 개도국들의 감축의무 참여, 국가 경제고려 등 미국에 동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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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 1,2,3차 종합대책을 수립, 분야별 실천계획을 내실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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