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규로 나타나는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대처기준이 나왔다.
환경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낙동강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과 같은 새로운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관련기관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을 제정해 12일 공포했다.
이 규정은 정수장, 하천, 호소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연구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미량유해물질이 세계보건기구(WHO) 및 선진국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 이내라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배출원 추적조사 및 미량유해물질 저감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미량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이물질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효율적 조치를 위해 발견단계, 대책단계, 대응단계, 장기대책단계 등으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물질관리대책 수립, 배출원추적, 처리기술개발, 먹는물수질기준 및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유해물질관리 관리를 총괄하고, 국립환경연구원은 유해물질 특성파악, 실험·분석방법 검증 및 관련기관에 분석방법 전수교육, 먹는물수질기준 및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검토 등 기술적인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또 유역(지방)환경청은 하천, 호소에서의 가이드라인 설정,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사후관리 등 해당지역에서의 유해물질관리를 총괄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감시대와 합동으로 배출원 추적조사, 배출원에서의 저감대책 추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협약체결 등을 관리를 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발견초기 단계부터 배출원 파악, 처리기술 등 유해물질 관리과정 및 유해물질의 검출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학계, 환경단체 등으로 ‘유해물질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번 위원회를 통해 대책추진사항과 사고대응요령 등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번 처리규정 제정에 따라 미량유행물질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홍성인기자 hs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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