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하수관리제도
지하수 관리 |
1. 지하수 관리체계
현재 지하수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서 지하수 이용 목적별로 9개의 관련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다.
<표 1-1> 기관별 지하수 업무 담당 현황
부 처 |
관 장 업 무 |
관련법률 |
환경부
|
< 지하수 수질관리 총괄 > ‧ 지하수수질기준 제정 ‧ 지하수 수질오염방지 ․ 먹는샘물 등상수원용 지하수 관리 |
‧지하수법(수질 규정)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
건 설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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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수량관리 총괄 >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 지하수 기초조사 ‧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
‧지하수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하천법 |
농림부 |
‧ 농업용 지하수 개발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행 정 자치부 |
‧ 온천 개발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
‧온천법 ‧민방위기본법 |
국방부 |
‧ 군사목적의 지하수시설 관리 |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
중앙정부에는 지하수 전담조직이 없으며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 및 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에서 타업무와 겸무하여 전국 지하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지하수 현황 및 특성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지하수는 비나 눈으로부터 생겨난다. 지표면으로 떨어진 비와 눈은 흙과 암석 틈을 따라 지하로 스며들어 물이 잘 통과하는 자갈층이나 모래층, 또는 부서지거나 깨진 암석의 틈을 따라 계속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지하수가 된다.
강수 이외에도 지하의 암석이나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포함된 물과 지구 내부로부터 생겨난 물도 지하수가 되지만, 빗물로부터 유래된 지하수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결국 우리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강수에 의해 계속 보충되어 다시 생겨나는 자원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공급을 주로 지표수에 의존하였으나, 지표수의 오염, 댐에 의한 용수공급의 한계 및 물소비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말 현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1,228천개에 달한다. 지하수 총 이용량은 2003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지하수 개발가능량 117억㎥/년에 비하여 32.1%(37억㎥/년, 지하염수 제외)에 머물러, 장래 물부족에 대비한 대체수원으로서 지하수의 가치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세계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800년경 페르시아와 이집트에서 수평으로 우물(케나트라고 함)을 뚫었다는 기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 경상남도 마산에서 지하수가 개발되었다는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지하수는 가뭄이 들어도 수량의 변화가 크지 않아 안정적이다. 빗물이 땅 속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더러운 물질들이 지층 내에서 자연 여과되므로 하천수나 강물보다 깨끗하고 일년 내내 물의 온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또한 땅 속을 흐르는 동안 지층내의 여러 가지 물질들과 접촉하고 반응하므로 하천수나 강물보다 많은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저수지나 댐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도 비교적 적게 들면서 개발에 넓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지하수의 유용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하수를 유익하게 이용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지하수는 땅위를 흐르는 물보다 흐르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지하수로 보충되는 빗물의 양이 지표면의 토양과 암석(지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지하에 존재하기 때문에 땅위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섞일 수 있으므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염된 지하수를 본래의 지하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지하수 복원 및 정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심지어는 지하수 개발․이용 중에 기초가 연약한 곳에서 지하수를 지나치게 많이 퍼 올리면 땅이 내려앉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지하수는 비상시의 대체용수이고 물부족 문제의 대안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원하는 곳 어디에나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존하는 지하수의 이용에 있어서 적정 수량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귀중한 자원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
3. 지하수오염의 특성
지하수 오염(groundwater pollution)이란 사업 활동이나 인간 활동에 의해 지하 환경내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농도가 인간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지하수 오염물질(contaminant)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hazardous material)을 뜻한다.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지하수의 잠재오염원)은 지하수 오염물질을 생산, 저장, 취급, 운반, 가공 및 처리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장치, 구조물 및 장소를 의미한다.
지하수오염물질은 각종 사업 및 인간 활동에 따른 의도적인 행위나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무관심과 무지 때문에 지하로 유입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자연상태 하에서 지하수는 연간 1~5m 정도로 매우 서서히 이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하저수지 역할을 하는 대수층이 한 번 오염되면 오염물질은 대수층 내에서 반영구적으로 잔존하여 우리 후세에게 가장 심각하고, 지속적인 환경오염의 부산물을 물려주게 된다.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오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체적으로 지하수 오염은 지하수 메커니즘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각종 폐기물 매립지의 비과학적인 입지선정이나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잘못된 규제나 일부 개인의 부도덕성으로 발생한다.
사람들의 생활, 공업과 농업 등의 생활 활동, 생산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의 대책 대부분이 지표면 부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표면 부근의 토양에 직접 작용하는 활동뿐 아니라,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위 활동의 귀결이 토양에 부하되게 된다. 지하수를 음료수와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때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밀착되기 때문에 토양에 부하된 오염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래의 <그림1-1>은 지표면 부근에서 누출된 유해물질의 지층내로 침투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지표면 부근에 유출된 오염물질은 빗물침투수, 방치된 관정이나 파손된 관거 등을 통해 수직방향으로 침투하여 지하수층에 도달한 후 지하수와 함께 수평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표면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인위 활동의 내용과 거기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이 지하수오염의 원인물질이 될 수 있다.
<그림1-1>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은 상관성이 커서 토양오염과 연계된 지하수 수질관리가 요구되지만 땅속의 오염은 오염원을 특정하기 어렵고 특히 지하수는 유동성이 있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오염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곤란하다.
다만, 시설(점)오염원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최근 환경규제의 강화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기초시설 확충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토양오염이 심화된 공단, 광산, 대도시지역, 농촌지역 등의 경우 본격적인 토양복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염된 지하수가 정화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지하수 오염현황 및 관리
가.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
전국적인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하수 수질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지하수법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수질측정망설치계획의 수립․고시)에 근거하여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1-2> 기관별 임무
기 관 |
업 무 | |
환경부 |
토양수질관리과 |
․측정자료의 대외공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국립환경연구원)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 운영 ․(지방)환경청의 측정․분석업무에 대한 조정 |
정보화(담) |
․업무전산화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지원 ․측정자료의 전산처리 및 통계처리 ․측정기관 전산요원에 대한 전산망 운영관리교육 ․기타 수질측정망 변경에 따른 전산관련 조치 | |
건설교통부 |
․지하수관측정에 대한 설치․운영 총괄 (지하수 수질측정 포함) | |
측정기관((지방)환경청, 시․도) |
․측정망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측정․분석장비 관리(기기의 정도관리 및 운영) ․측정자료의 분석․보고 |
2005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수질측정망 구축체계는 2005년 2월 건설교통부 국가 관측정 441개소의 편입으로 총 2,462지점이며 과 같이 관리된다.
<그림1-2>
<환경부> |
지하수 수질측정망 (2,426개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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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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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하수관측망 (441개 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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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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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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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 ||||||||
오염우려지역 (781개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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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1,240개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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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하수관측정 (441개 지점) | ||||||||
․공단지역 240 ․폐기물매립지 194 ․저장탱크시설 등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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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715 ․농림지역 346 ․자연환경보전지역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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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반 293 ․충적층 148 ※ 148지점은 암반과 충적관측정 2개소 설치 |
측정망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사항목은 특정유해물질 15개 항목(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페놀, 납, 6가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과 일반오염물질 5개 항목(수소이온농도, 대장균군수,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일반세균)이고,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된다.
나.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2003년도 지하수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3,934개 시료(2,021개 측정지점을 연 2회 조사) 중 142개(3.6%)가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표1-3>
오염우려지역 중 공단지역에서는 금속세정제로 주로 쓰이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초과지점이 가장 많았고, 폐기물매립장과 도시주거지역 인근지역은 생활오수와 폐기물 침출수 등의 지하침투로 오염되는 질산성 질소(NO3-N)의 초과가 많았다.
<표1-3> 연도별 수질기준 초과율
연 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조사시료(A) |
2,333 |
3,419 |
3,890 |
3,861 |
3,882 |
3,934 |
기준초과(B) |
184 |
180 |
184 |
189 |
143 |
142 |
초과율(B/A) |
7.9% |
5.3% |
4.7% |
4.9% |
3.7% |
3.6% |
5.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방지대책
가. 지하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기준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어 있다.
2003년 6월에 새로 개정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료화시켰으며, 생활용수에 일반세균 및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표1-5> 지하수의 수질기준(생활용수, 농업․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시)
(단위 : mg/L)
이용목적별 항 목 |
생활용수 |
농업용수・ 어업용수 |
공업용수 | |
일 반 오염물질 (5개) |
수소이온농도(pH) |
5.8~8.5 |
6.0~8.5 |
5.0~9.0 |
대장균군수 |
5,000이하 (MPN/100㎖) |
- |
- | |
질산성질소 |
20이하 |
20이하 |
40이하 | |
염소이온 |
250이하 |
250이하 |
500이하 | |
일반세균 |
1㎖중 100CFU이하 |
- |
- | |
특 정 유해물질 (15개) |
카 드 뮴 |
0.01이하 |
0.01이하 |
0.02이하 |
비 소 |
0.05이하 |
0.05이하 |
0.1이하 | |
시 안 |
불검출 |
불검출 |
0.2이하 | |
수 은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유 기 인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페 놀 |
0.005이하 |
0.005이하 |
0.01이하 | |
납 |
0.1이하 |
0.1이하 |
0.2이하 | |
6가크롬 |
0.05이하 |
0.05이하 |
0.1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이하 |
0.03이하 |
0.06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이하 |
0.01이하 |
0.02이하 | |
1.1.1-트리글로로에탄 |
0.15이하 |
0.3이하 |
0.5이하 | |
벤 젠 |
0.015이하 |
- |
- | |
톨 루 엔 |
1이하 |
- |
- | |
에틸벤젠 |
0.45이하 |
- |
- | |
크 실 렌 |
0.75이하 |
- |
-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지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지하수관련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
유류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 등으로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을 지하수오염유발 시설로 정하고 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 오염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일반오염물질이 높게 검출된 지점은 주변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서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검출되면 더 이상 배출․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쇄 또는 철거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등
지하수오염의 경우, 유입된 오염물질이 멀리 이동하고 지하 대수층 내에서 장기간 잔존하여 지표수에 비해 희석 또는 자정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일차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하수법령에서는 취수정으로부터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부대시설의 보호를 위해 지표상부에 상부보호공을 설치하고 지표하부에는 보호벽(케이싱)을 암반선 이하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토지굴착 후 토지와 보호벽 사이의 공간에는 차수용 재료를 주입하여 그라우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될 경우에는 지표로부터 오염물질이 직접 지하수층으로 유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들 폐공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2년 7월에 정부에서는 폐공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사용 종료된 지하수관정 및 실폐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01년부터 실시된 폐공찾기운동 결과 ’01년 839공, ’02년 931공, ’03년 1,303공, ’04년 1,858공을 처리하였다.
6.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 추진
가. 추진배경
생활수준의 향상 및 산업의 발달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증가로 지하수 수질오염 위험이 증가되면서 양질의 지하수를 보전하고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2005년 1월 5일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1994년 12월 「지하수법」제정 이후에도 지하수관리 업무가 건설교통부의 수량관리에 치중되어 수질보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적 자원으로써의 지하수 개념을 확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나. 주요내용
대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각종 오염원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하수 환경 및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오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염정화 우선 순위목록을 작성한다.
둘째, 음용수,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의 지하수 사용 용도별 지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생활용수 수준으로만 되어있는 현재의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위한 「지하수 수질관리 및 정화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가 ’05년 4월부터 추진 중이다.
셋째,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유역권별로 직접 설치한 관측정(암반․충적) 441개를 ’05년 2월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편입하여 고시하였으며, 수질측정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해 2006년부터는 국가 고정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를 추진한다.
넷째, 산업단지, 공장밀집지역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실태 파악 및 정화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지하수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 지하수 관정에 의한 오염방지 및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 체제의 개선 등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당면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다. 추진계획
대표적으로 ’05년에는 「지하수 수질관리 및 정화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지하수 수질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개정하여 정화작업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산업단지 정밀조사와 같은 오염원의 사전적 관리는 ’04년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시범조사에 이어 ’05년에는 온산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06년부터 국가 고정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를 추진하여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질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수 이용이 확대되고 미래의 수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양질의 지하수를 보전하고 오염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재정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인류의 귀중한 생명자원인 지하수 보전 및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