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취급제한 및 금지 규정
석면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금지 :
청석면, 갈석면('97.5월), 트레몰라이트, 액티노라이트, 앤소필라이트('03.7월)
청석면, 갈석면('97.5월), 트레몰라이트, 액티노라이트, 앤소필라이트('03.7월)
석면 0.1% 초과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 금지 : '08.1.l 시행, 석면 개스킷제품 및 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제외)은 '09.1.1 시행 잠수함 및 미사일, 화학공업 설비용에 사용되는 일부 석면제품은 대체품 개발시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음
취급금지물질(1종) 추가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대하여 취급금지 물질로 추가('09.5.1 공고)
공기 중 석면 관리 기준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0.01개/cc 이하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 및 관리기준 0.01개/cc 이하
노동부 :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0.1개/cm3 이하
폐기물 관리법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는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설비(뿜칠 포함)등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 석면의 해체․제거시 발생되는 부스러기 및 분진,
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비산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비산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
폐기물 관리법
석면함유물질(중량비율 1% 이하 제외)을 제조, 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건축물 철거·멸실 또는 증축·개축 대수선 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신고

※ 건축물 철거·멸실 또는 증축·개축 대수선 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신고
석면조사제도 도입
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함
⑵ 노동부 장관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음
⑶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해체․철거한 경우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함
⑵ 노동부 장관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음
⑶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해체․철거한 경우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
⑴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함.
⑵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함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⑴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함.
⑵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함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기준 준수
⑴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 함.
⑵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0.01 개/cc)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
⑶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보양시설을 철거․해체할 수 없음.
⑴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 함.
⑵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0.01 개/cc)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
⑶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보양시설을 철거․해체할 수 없음.
건축법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노동관서 및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시행 2011.10.5]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취급금지물질로 지정 : 동 물질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취급금지물질로 지정 : 동 물질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백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물질을 취급제한물질로 지정 :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고시(2009.5.1) :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금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석면을 대기오염물질, 특정 대기 유해 물질로 지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먼지를 권고기준에 맞게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석면 0.01개/cc 이하
실내공기질 측정 : 석면은 2년에 1회 이상 실내공기질 측정
학교보건법
학교장은 교내의 석면 등 예방 및 처리를 통해 공기질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여야 함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에대한 유지/관리 기준 : 석면 0.01개/cc 이하
실내공기질 측정 :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 할 것,
자동차관리법
시/도지사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거부하여야 함
환경보건법
석면에 의한 환경성질환의 지정 및 피해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