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스톡홀름협약 발효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
- 5월 현재,
151개국 서명 59개국 비준한 상태
2001년 5월 23일에 채택된 스톡홀름협약이 2004년 2월 17일 프랑스가 50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금년 5월 17일부터 발효된다.
1992년 리우선언 및 의제 21에서부터 환경적으로 건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작되어,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부간 포럼(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1994)과
화학물질 건전관리에 관한 기구간 프로그램(Interorganization Programme on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1995)을 설립하였고,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거래시 사전통보승인을 의무화하는 로테르담협약(`98. 9)을 체결하였으며,
1997년 2월 UNEP 집행이사회는 POPs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개최하여 POPs 중 12가지 물질의 규제를 위한 스톡홀름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스톡홀름협약의 주요 내용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저감하되 궁극적으로는 배출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료로 사용하거나 직접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aldrin, chlordane,
dieldrin, endrin, mirex, heptachlor, toxaphene, DDT, HCB, PCBs(10종)는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이나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dioxins, furans, HCB,
PCBs 배출의 저감 및 근절을 위해 최적가용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과 최적환경관리방안(BEP :
Best environmental practices)을 적용하여야 하고, 협약발효 2년 이내에, 당사국은 협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이행계획서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서명(’01.10. 4)한 이후, 비준에 대비하여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유기염소계 농약류(7종)와 산업용 화학물질(1종)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로 지정했고, 다이옥신 발생량 억제를 위해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을 만들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BAT/BEP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국가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 POPs 배출시설 관리방안연구, POPs 함유 제품 및 폐기물 실태조사 등
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금년 내에 비준을 추진하여 2005년 초에 개최될 제1차 당사국총회에 당사국 자격으로
참가해서 POPs 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다이옥신 등 부산물 POPs의 절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칭 “다이옥신등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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