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국감>죽음 부르는 폐광주변 지하수ㆍ토양 중금속오염

토양환경 2009. 10. 14. 09:49

<국감>죽음 부르는 폐광주변 지하수ㆍ토양 중금속오염

헤럴드경제 | 입력 2009.10.09 09:08

 




9일 한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폐광 주변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가학, 삼보 등 2개의 폐금속광산에서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을 들며 "인근 주민들이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이용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학, 삼보광산 주변에는 각각 310명(135세대)와 349명(152세대)의 주민이 거주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가학광산에서는 납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했으며, 삼보광산 인근 주민의 경우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원주청 관할 10개의 광산에서 비소, 카드뮴, 아연 등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2연화광산 등 9개 광산은 비소, 카드뮴, 아연의 토양오염 대책기준 초과율은 61.5%에 달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관할 시ㆍ도지사는 토양보전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지역 상동광산의 경우 정밀 환경영향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 건강을 해당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지방환경청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하다"며 "오염된 토양 복원 등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